프리랜서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프리랜서 세금

 

프리랜서(freelancer)는 특정 회사나 조직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여러 클라이언트를 위해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며

자신의 스케줄과 업무 내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리랜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글쓰기, 디자인, 프로그래밍, 컨설팅, 미용사 등이 있습니다.

 

위와같이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발생할 때 사업소득으로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은 측정된 급여에서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합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금액에서 3.3%인 33,0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967,000원이 됩니다.


연말에는 총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최종 세금이 정산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잘못 알고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진행하면 무조건 환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수입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온 순수익금액에서 세금이 산출이됩니다.


세금이 환급이 나오는 것은 1년간 3% 소득세를 미리 낸 금액이 현재 나온세금보다 클 경우 환급이 진행이됩니다.

순수익으로 나온 세금보다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더 적다면 그만큼의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진행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