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할까?


양도세는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자산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이익을 얻어 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1. 양도소득 계산: 양도세는 주로 양도소득에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구입가격)을 뺀 순이익입니다.


2. 세율: 양도세의 세율은 판매하는 자산의 종류 및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정된 세율이 적용되기도 하고, 양도소득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3. 납부 시점: 양도세는 자산을 양도한 후에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 해당하는 세금 신고 기간에 납부됩니다.


4. 예외 사항: 일부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양도세

한국의 경우, 주택 양도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9%, 2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12%,

3년 이상 4년 미만일 경우 15%, 4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18%,

5년 이상일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예외로 조정지역 내 보유하고있다면 2년 거주도 충족해야합니다.

추가로 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비과세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주택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합니다.

조건은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가능합니다.


혼인에 의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도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가능합니다.

조건은 이사와 동일하게 2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