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부를 새롭게 설립된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개인사업장에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과세되어 선택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2. (세감면)사업양수도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긴 하나 이 방식도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개인사업을 판 대가를 받을 금액)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3. (세감면)현물출자
포괄양수도 방법을 못할 경우입니다. 순자산 가액 이상의 현금이 준비되지 않아
개인 기업을 판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현물로 출자하여 현금대신 주식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검사인 조사 및 회계감사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며 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다 낮은 세율구간을 통한 이익에 대한 적은 세금책정입니다.
또한 급여,배당금,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해지며 가업승계시 증여세과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외신인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사업양도의 용이성또한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성실 사업자가 법인전환시 3년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성실 사업자가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많이들 고려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사업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부를 새롭게 설립된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개인사업장에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과세되어 선택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2. (세감면)사업양수도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긴 하나 이 방식도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시가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개인사업을 판 대가를 받을 금액)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3. (세감면)현물출자
포괄양수도 방법을 못할 경우입니다. 순자산 가액 이상의 현금이 준비되지 않아
개인 기업을 판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현물로 출자하여 현금대신 주식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검사인 조사 및 회계감사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며 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다 낮은 세율구간을 통한 이익에 대한 적은 세금책정입니다.
또한 급여,배당금,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해지며 가업승계시 증여세과세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외신인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사업양도의 용이성또한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성실 사업자가 법인전환시 3년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성실 사업자가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많이들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