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 정당하게 세금 돌려받기


국세 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잘못신고된 사항을 바로잡으며 환불을 요구하는 절차로써, 실수나 오류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기준과 조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종류의 세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뒤, 잘못된 것을 인지할 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를 넣는것입니다.

5년동안에 속하는 세금신고가 해당될 수 있으며 10년간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

 

기한은 5년 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세무사를 통해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방법은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신고 클릭 -> 수정신고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경정청구가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신청할 경우 사업장의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세부적인 추가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어있으므로 여기에 주의하여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정청구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는 따로 해야하나


국세가 경정청구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 청구 없이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