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차이


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 작성해야할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편장부라고 불리는 단식부기는 가계부와 비슷한 형태로

비교적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어 별다른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복식부기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법적으로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 초과자

- 도소매업: 연 매출액 3억 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연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연 매출액 7천 5백만 원 이상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이들 전문직 종사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대상자

- 부동산 임대업자는 건물 연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임대료 수입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매출액이 위에 명시된 기준 미만인 경우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성실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의 산출세액의 20%를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월 결손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쉽게 말하면 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손금은 사업초기 인테리어

시설 장치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결손금을 사업소득 계산 시 제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손금입니다.

 

이와 반대로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진행하게되면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