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이해하기


세무법인 송림에서 알려드리는 세무 기본 상식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4년 기준으로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운영 및 관리가 비교적 단순하며, 법적인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업 초기 비용이 적어 유리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독립적인 법인체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주주는 근로소득세를 지불합니다.


법인의 종류는 상법,회사법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회사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입니다.


특징으로는 주주의 개인 자산은 법인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법인 설립 절차는 복잡한 편입니다.

하지만 국가 등 큰 규모의 사업이나 투자를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함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법인세율이 9~24%이며 과세표준 2억이하는 9%적용을 받다보니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 법인들은 9% 고정세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법인사업용계좌의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입니다.